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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하니 서울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말고 월 20만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꼭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접수기간은 2023. 9. 5.(화) 10:00 ~ 9.18. (월) 18:00까지이며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만19세~39세) 1인 가구여야 합니다. 바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하시면 됩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는 필수라고 하니 꼭 준비해 주세요.

 

심사결과 발표

2023년 10월 말에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신청하셨던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별로 알림이 간다고 합니다.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을 하실 수 있으며, 심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종 선정결과 발표는 2023년 11월 중순 예정입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월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로 생애 1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니 총 24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10만원에 관리비 5만이라면 관리비를 제외한 10만원만 지원합니다.

지급 방법은 격월 계좌입금으로 첫 지급은 12월 말 예정(8월~11월분)이라고 합니다.

 

신청 자격 및 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를 모집하며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연령은 만 19세~39세(주민등록본상 1983. 1.1 ~2004. 12. 31)에 해당하며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해당하니 신청 자격 및 요건에 해당하시면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득요건은 중위 소득 150%이하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1인가구 월소득금액 3,117,000원 이하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첨부파일

자세한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시에서 제공한 공고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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