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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자동차를 운전한 분이시라면 80만 원에서 240만 원 이상까지도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 환급금이 그냥 사라진다고 합니다. 5년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셨다면 꼭 자동차 환급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환급금

 

자동차만 5년 이상 타면 돈을 준다고요? 

우리가 차를 구입하고 자동차를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공채(채권)를 구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은 '도시철도채권' 그 밖에 전 지역은 '지역개발채권'입니다. 지역별로 상환방식과 이율이 달라지고,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또한 공채 매입을 한 후 금융사에 일정 할인을 적용해 바로 채권을 파는 경우는 환급금이 없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채 매입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도시철도법 제21조, 각 지자체 도시철도채권조례, 각 지자체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자동차 등록할 때 매입해야하는 지방채로 지자체별 채권의 종류, 매입액 등이 다릅니다.

(1) 도시철도채권은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합니다.
(2) 지역개발채권은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 조달·공급 목적으로 발행합니다.

- 채권의 종류와 매입액(율)은 지자체, 등록시점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 5,000원 단위로 매입하고 5,000원 미만은 절사 또는 반올림합니다.
-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발행일로 하고, 매출일로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선지급합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내 은행출장소에서 매입 또는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등록을 주소지관할이 아닌 시도에도 할 경우에도 주소지관할 시도에서 발행하는 공채 매입해야 합니다.

* 지역별 채권종류·상환방식·이율

채권종류 지역 상환방식 이율 비고
도시철도채권 서울 7년거치 후 일시상환 연 1.5%
최초 5년간 1년 단위 복리, 나머지 2년 단리
- 대구시 달성군 제외
-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 제외
- 대구·인천은 연도 중 도시철도채권 매출 완료후에는 도시개발채권 매입
부산·대구·인천 5년거치 후 일시상환 연 1.5%, 복리
지역개발채권 서울·부산·대구·
인천 외 전지역
5년거치 후 일시상환 연 1.5%, 복리
(경북은 연 2.0%, 복리)
- 대구시 달성군과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 포함
*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 등록 시 지역별 채권 매입액(율)
- 과세표준 : 차량가격/1.1(견적서 합계금액으로 탁송료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
구분 도시철도채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차
1,000cc 미만
면제 면제 면제
2016년 도시철도채권 발행하지 않음
지역개발채권으로 매입
소형
1,000cc 이상 1,500cc 미만
9% 면제
(2016.2.17~12.31)
면제
(2016.3.2~12.31)
소형
1,500cc 이상 1,600cc 미만
9%
중형
1,600cc 이상2,000cc 미만
12%
대형
2,000cc 이상
20% 5% 5%
다목적형
(미니밴,SUV,RV)
5% 4% 면제
(2016.3.2~12.31)
7~10인승 390,000원 390,000원
구분 지역개발채권
인천
대구
(달성군)
경기 창원 광주·대전
세종·울산
강원
충북·전남
전북·
경북
충남 경남 제주
경차
1,000cc 미만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소형
1,000cc 이상 1,500cc 미만
면제
(2016.12.31
까지)
면제
(2016.12.31
까지)
면제(2016.12.31
까지)
6% 4% 면제 3%
소형
1,500cc 이상 1,600cc 미만
4% 4% 3%
중형
1,600cc 이상 2,000cc 미만
8% 4% 4% 4%
대형
2,000cc 이상
5% 6% 5% 12% 5% 5% 5%
다목적형
(미니밴,
SUV,RV)
면제
(2016.12.31
까지)
면제
(2016.12.31
까지)
배기량별
기준적용
배기량별
기준적용
배기량별
기준적용
배기량별
기준적용
4%
7~10인승 390,000 배기량별
기준적용
390,000 390,000

 

2. 공채 할인

 

(1) 자동차 구입 초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채권 매입 후 금융사에 일정 할인율 적용해서 즉시 매도하는 것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내 은행 출장소에서 할인비용만 지급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할인금액
   = 매입금액 X * 할인율
   = 매입금액 - 매도금액 + 선급이자(2%) + 이자소득세 + 은행 수수료

* 할인율은 채권의 종류, 매입일 등에 따라 다르고, 자동차등록사업소 내 위탁은행출장소에서 당일 할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 받을 수 있을까?

표도 많고 뭔가 복잡 복잡합니다. 하나하나 잘 따라가다 보면 얼마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전 2018년도 8월에 2,000cc 미만 중형차를 2000만 원에 구입하고 대전에서 자동차를 등록했다면 취득세의 8%인 16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160만 원에 5년의 연복리이자(연 1.5%)까지 더해진 환급금이 나오는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안 찾아가는 걸까?

평균적인 자동차만 계산해 봐도 160만 원 이상의 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상환일이 도래했음에도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는 채권만 2,391억 원(21. 10월 말 기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왜 찾아가지 않는 걸까요? 이는 채권매입 후 장기간(5~7년) 경과됨에 따라 채권보유 사실을 잊고 있거나, 이를 인지하더라도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 및 금고 은행과 협업하여 '만기도래 채권의 온라인 상환', '신규매입 채권 만기도래 시 자동입금' 등 주민이 보다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1. 만기도래채권 (환급)은행 창구 직접방문 (환급) 직접방문+온라인 상환
(금융기관 홈페이지, 앱)
2. 신규매입채권 (환급)채권보유 사실 망각, 은행 방문애로 등에 따른 환급금 소멸 우려
(안내)자치단체 고시, 공고
(환급)채권보유 사실을 망각하더라도 채권 만기 도래시 환급금 신청계좌로 자동 입금
(안내) 만기시 개별안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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