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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 찾기
고객님께서 납부하신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과오납부한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1인당 평균 135만원의 환급이라고 하니 놓치고 계신 분들이 분명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이란?
1)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 납부가 됨을 의미합니다.
2)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단, 환급금은 납부할 보험료 등에 충당될 수 있어, 신청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액이 없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니,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사항
신청방법은 인터넷 신청으로 여러 사이트가 있지만 대표적 사이트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는 The건강보험을 이용하시면 되고 전화 문의는 고객센터(1577-1000)으로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인터넷)에서 환급금 신청하기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검색창 아래에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 3번째 탭인 환급금 조회/신청이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하시면 바로 환급금이 얼마인지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The건강보험(스마트폰 앱)에서 환급금 신청하기
스마트폰으로 하실 경우 The 건강보험 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르시고 본인인증을 하시면 바로 환급금이 얼만큼 나오는지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개인(지역가입자)는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에서 조회 및 신청하세요.
사업장(개인대표자, 법인)은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환급금 조회 후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환급금 신청은 우편, 팩스, 유선으로도 가능하며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 지사에 문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